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융자지원 안내

1. 융자대상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협동, 민간, 가정어린이집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2. 지원내역 - 환경개선 : ①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②놀이시설 개선 ③실내공기질 개선 ④노후시설 개선(석면함유 시설개선, 실내·계단 충격흡수장치 설치, 조리장 급식위생시설 개선, 방수·전기공사, 난방개선 등) - 시설이전* : 신축비, 건물·부지 매입비, 임대료 등 * (시설이전) 현 입지상 시설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 (어린이집 노후로 인한 시설이전이나 전·월세 계약 만기로 인한 시설이전의 경우 지원대상 아님) 3. 융자조건 - 환경개선 : 시설당 최대 3천만원 (3년 거치 4년 상환, 연4회 원금균등 분할상환) - 시설이전 : 시설당 최대 1억원 (3년 거치 4년 상환, 연4회 원금균등 분할상환) - 융자지원 시설의 폐원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융자지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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