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민간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융자지원 사업 안내

2022년도 민간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융자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 환경개선 : ①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②놀이시설 개선 ③실내공기질 개선 ④노후시설 개선(석면함유 시설개선, 실내·계단 충격흡수장치 설치, 조리장 급식위생시설 개선, 방수·전기공사, 난방개선 등) - 시설이전* : 신축비, 건물·부지 매입비, 임대료 등 * (시설이전) 현 입지상 시설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 (어린이집 노후로 인한 시설이전이나 전·월세 계약 만기로 인한 시설이전의 경우 지원대상 아님) 2. 융자기관 및 재원 등 ○ 융자기관 : 전국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지점 ○ 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3. 융자 절차 ①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환경개선비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와 융자 지원금을 결정하고 환경개선 융자추천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한다. ③ ’20년도 ~ ‘22년도에 융자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이 ’23년도에 또다시 환경개선사업비를 융자 요청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개선 융자추천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15년 ~ ‘22년 환경개선으로 융자받은 어린이집이 시설이전을 위한 융자를 다시 신청한 경우 종전의 융자 원리금은 상환하여야 한다. ④ 환경개선 융자추천 결정통지서 발급기관장은 사업계획서 등 융자와 관련된 증빙서류 허위 작성 및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시 융자금이 회수되며, 제한된 기금의 운용 소진 시 융자추천과는 별도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개선 융자추천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어린이집 대표자는 금융기관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융자추천 결정통지서와는 별도로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⑥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불가 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은 융자지원 추천서를 발급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해당 금융기관은 융자추천자에 대하여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검토 후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현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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