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2022년도 민간 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융자 사업 안내

<2022년도 민간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융자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 환경개선 : ①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②놀이시설 개선 ③실내공기질 개선 ④노후시설 개선(석면함유 시설개선, 실내·계단 충격흡수장치 설치, 조리장 급식위생시설 개선, 방수·전기공사, 난방개선 등) 2. 융자기관 및 재원 등 ○ 융자기관 : 전국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지점 ○ 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3. 융자 절차 ①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환경개선비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와 융자 지원금을 결정하고 환경개선 융자추천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한다. ③ ’19년도 ~ ‘21년도에 융자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이 ’22년도에 또다시 환경개선사업비를 융자 요청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개선 융자추천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15년 ~ ‘21년 환경개선으로 융자받은 어린이집이 시설이전을 위한 융자를 다시 신청한 경우 종전의 융자 원리금은 상환하여야 한다.

목록
사전정보공표 총괄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