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경기도가 관내 영세한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 복지 향상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내용: 관내 제조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분야 및 대상
노동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내용: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 세탁실 포함) 등 개·보수, 화상회의실 구축
- 재원비율: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
- 지원한도: 업체당 40백만 원 이내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준공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지식산업센터
- 지원내용: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
- 재원비율: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
- 지원한도: 개소당 60백만 원 이내
소(영세)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사업절차
※ 공고문 게시: 고양시청 홈페이지 기업지원 게시판(7~8월)
상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