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사업개요

고양시 관내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지원조건

지원조건표
구분 비고 정부지원금(최대)
기초 기초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정보 디지털화 0.5억원
동일 수준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기초→기초, 고도화1→고도화1 등) 0.5억원
고도화1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2억원

※ 총사업비의 50%이내 정부지원(총 사업비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은 도입기업 부담)

※ 구축완료 후 사업장 의무유지관리기간(3년) 및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존속기한 준수 의무

사업절차

  1. 01
    사업계획 수립
    (1월)
  2. 02
    대상기업 선정 및 보조금 지급
    (3월)
  3. 03
    사업추진
    (3월~12월)
  4. 04
    사업완료 및 실적보고
    (12월 까지)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1. 01
    사이트 접속
  2. 02
    회원가입(기업)
  3. 03
    과제신청 메뉴
  4. 04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5. 05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신청자격

신청자격표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코디네이터(지원여부) 컨소시엄 구성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기업 기초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기초수준 지원(선택가능) 요건검토 후 도입기업이 공급기업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동일수준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 하는 경우 미지원
고도화1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1번가에 입력 필요(스마트공장 1번가에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 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로 1회만 가능 ('14년~'21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 기업의 달성 수준부터 적용)

☞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1.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2. 2. 사업안내
  3. 3. 도입기업 지원현황
  4. 4.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연도 수준 적용)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 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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