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해외규격인증취득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술성 및 품질수준이 우수한 영세기업으로 5개 기업 내외 관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중소기업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컨설팅·시험·제품인증 비용의 70% 기업별 최고 3백만 원 이내 CE, CCC 등 해외 481개 제품 규격 인증

사업절차

  1. 01
    지원공고(2월)
  2. 02
    평가·선정(3월)
  3. 03
    협약체결
  4. 04
    인증획득
  5. 04
    사업완료(인증획득 시)

※ 공고문 게시 : 고양시청 홈페이지 기업지원 게시판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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