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제품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제품 디자인의 경우 공장등록 기업에 한함. 단, 소기업으로 사업장면정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 예외
※디자인 개발, 상용화 기업분담금 30%
신청대상기업에 준하는 조건을 만족하며, 디자인닥터를 통한 현장 진단 및 선정심의 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