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소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서비스

대상

이용시간

이용요금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지원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월 4,298천원) 9,886원 1,744원
나형 120% 이하(월 6,876천원) 6,978원 4,652원
다형 150% 이하(월 8,595천원) 2,326원 9,304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이용절차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화 문의 : 031-969-4064, 4028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맞벌이 부부로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구로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만 가능

구비서류

양육공백 사유 및 소득산정에 따른 별도 서류 제출

신청장소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관련사진

최종수정일 : 2024-05-16 16: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