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줄이기

1회용품 적용대상 (「자원재활용법」제2조 및 제10조)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2) 1회용품의 종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제5조 [별표 1],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3.16.)]

대상 시설 또는 업종 (「자원재활용법」제10조제1항)

<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
업종별 준수사항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1회용품,비고 정보 제공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ㆍ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ㆍ1회용 비닐식탁보
  • ㆍ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판매)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금지)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숙박업 및 목욕장업
※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에 한정함.
무상제공금지(판매) ㆍ1회용 면도기ㆍ칫솔ㆍ치약ㆍ샴푸ㆍ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종이재질은 제외)
  • ㆍ1회용 우산 비닐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판매) ㆍ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합성수지 응원용품
6. 도ㆍ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업소) 일반 도ㆍ소매업 무상제공금지(판매) ㆍ1회용 비닐 봉투ㆍ쇼핑백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종합 소매업(편의점, 슈퍼마켓*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비닐 봉투・쇼핑백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업종 및 품목별 예외사항

○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 도·소매업

최종수정일 : 2026-07-07 09: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