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
|---|---|---|---|
|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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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 무상제공금지(판매) |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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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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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숙박업 및 목욕장업 ※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에 한정함. |
무상제공금지(판매) | ㆍ1회용 면도기ㆍ칫솔ㆍ치약ㆍ샴푸ㆍ린스 | |
| 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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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판매) | ㆍ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 | |
|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합성수지 응원용품 | ||
| 6. 도ㆍ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업소) | 일반 도ㆍ소매업 | 무상제공금지(판매) | ㆍ1회용 비닐 봉투ㆍ쇼핑백 |
|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 종합 소매업(편의점, 슈퍼마켓* 등) |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비닐 봉투・쇼핑백 | |
|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최종수정일 : 2026-07-07 09: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