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액 초과 판단 기준
○ 매출액 10억 이하 :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수수료율(별도 자료 제출 불필요)
○ 매출액 10억 초과~12억 이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총사업자등록내역 (국세청 발급, 가맹점주 별도 자료 제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는 가맹점 등록 가능
[온라인 신청]
※ 대표자 본인확인을 위해, 대표자 명의의 핸드폰이 없으면 불가
☞ 이 경우,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접수방법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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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
|---|---|
| 가맹점 신규등록에서 전자문서지갑과 서류직접신청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1. 전자문서지갑 신청은 정부24,경기똑D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문서지갑 사용가이드] 2. 서류직접 신청은 증빙서류를 파일로 직접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추천] ※ 필수서류:사업자등록증 |
| 하나카드 가맹점 등록이 무엇인가요? | 지역화폐 가맹점 신규 등록 전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문의사항 : 하나카드고객센터 ☎1800-1111]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
| 가맹점 신청내역 보완 방법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1. 홈페이지 로그인 2. [마이페이지>나의등록현황] 3. 상호명 – 상세페이지 – 보완 버튼 클릭 4. 보완사유 선택 수정후 재신청 |
| 가맹점 사용처 등록완료되었지만 정보를 수정하고 싶어요 | 가맹점 사용처로 등록완료 후 정보수정이 필요할 경우 가맹점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로그인 1. [마이페이지>나의등록현황] 2. 상호명 – 상세페이지 – 변경(해지)신청 버튼 클릭 3. 변경사유 선택 수정후 재신청 |
| 고양페이 가맹점 스티커 관련 문의 | 동(洞)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 비밀번호 입력 시도 실패하여 계정 잠김 등 문의 | 지역화폐 홈페이지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문의 ☎1600-8001로 시스템 문의] |
| 가맹점 연 매출액 판단 기준 | (법인・개인 수수료율 결정기준) 법인등록번호별(법인사업자), 개인별(개인사업자) 모든 사업장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율 결정 ※법인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법인 사업장의 연매출액과 개인사업장의 연매출액을 분리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율 결정 |
| 신규로 개업하는 사업자는 매출정보가 없는데 등록이 가능한지? | 신규로 개업하는 사업자는 수수료율을 고려하지 않고 제한업종등의 제한사항만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
최종수정일 : 2025-12-16 1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