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확인서’상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일 경우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입원, 외래 진료 구분 없이 결제 가능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임신오저, 태기불안 상병에 한해 지원
(이 경우에도 첩약은 결재 불가)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일일 한도 폐지)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수정일 : 2023-01-27 10: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