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1. 사업대상

‘임신 확인서’상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일 경우

2.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입원, 외래 진료 구분 없이 결제 가능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임신오저, 태기불안 상병에 한해 지원
(이 경우에도 첩약은 결재 불가)

3.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일일 한도 폐지)

4.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5. 지원방법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6. 지원절차

최종수정일 : 2023-01-27 10: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