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지원

1. 지원대상

◎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타 행정복지센터 신청 불가, 보건소 신청 불가

예외지원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에서 신청

3. 지원내용

4. 지급방법: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정확한 날짜는 신청시, 관할행정복지센터 문의)

최종수정일 : 2025-02-28 15: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