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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종류 |
지원금액 연령구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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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 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
단, 부부가 별도의 등본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발급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시술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 명하여 제출 다운로드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보증인:2인 이 상의 내국인 성년자)다운로드
▶ 외국인 1인 포함 사실혼 부부: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 추가 제출 필요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 실증명 중 택1
원외약처방 청구시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약제비 작성파일
▶ 제출서류: 시술확인서 사본(병원에 요청), 처방전, 약제비영수증(처방약제명 기재), 통장사본
▶ 난임시술 안내문다운로드
온라인 신청절차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정부24, e보건소 고객센터 문의.
체외/인공수정 최초 신청 및 사실혼인 경우: 보건소 모자보건팀 문의 필수.
자격기준 및 추가서류 확인 등: 보건소 모자보건팀 문의.
최종수정일 : 2026-01-26 16: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