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난임가구

2. 지원내용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3. 지원절차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난임시술 및 난임시술 중단 관련 의학적 판단(의료기관)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청구(의료기관) | 원외처방약제비 청구(지원대상자) -> 난임부부 시술 중단 의료비 지급(보건소)

* 시술 종료(중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4. 청구서류 *위 사업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시 자동 신청됩니다.

○ 문의 : 신청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최종수정일 : 2026-01-02 1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