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난임가구
-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은 자
- 2) 난임부부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 된 경우
*의학적사유: 공난포, 난소저반응증,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2. 지원내용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3. 지원절차
* 시술 종료(중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4. 청구서류 *위 사업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시 자동 신청됩니다.
- 1) 의료기관 청구
- 2) 지원대상자 원외처방약제비 청구
○ 문의 : 신청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덕양구보건소 : ☎ 031-8075-4029
- 일산동구보건소 : ☎ 031-8075-4104
- 일산서구보건소 : ☎ 031-8075-4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