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가능(비자 조건 없음)
2.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3. 지원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4. 지원금액
5. 제출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분 |
제출서류 |
| 신청 |
내국인 |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
| 외국인 |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 청구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6. 사업 진행 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온라인 신청 시 최대 5일 소요(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조기 신청 마감)
7. 검사 방법
-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여성/남성 각각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산부인과・비뇨의학과 등)에서 검사
- 기관에 따라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화 후 방문 권고
-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e보건소 홈페이지 내 참여 의료기관 목록 확인 후 검사
(매월 업데이트, 검사 실시 전 확인 필수)
-
- ① 검사의뢰서 제시하여 검사 예약 및 검사
- ② 검사 비용 전액 납부 (지원금은 보건소로 후청구, 청구는 1회만 가능.
검사 날짜 다른 경우, 모든 검사 종료 후 서류 한 번에 제출해야함)
- ③구비서류(검사비 청구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지참 후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로 청구
8. 검사 가능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단, 예산소진시 재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