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20~49세 여성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 1.5ng/ml 이하인 자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납부액(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616,000 |
166,263 |
104,256 |
- |
| 2인 |
7,559,000 |
274,221 |
220,149 |
279,461 |
| 3인 |
9,647,000 |
348,913 |
308,246 |
360,410 |
| 4인 |
11,691,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5인 |
13,603,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6인 |
15,401,000 |
584,741 |
579,249 |
634,423 |
| 7인 |
17,128,000 |
634,423 |
628,429 |
712,921 |
| 8인 |
18,854,000 |
712,921 |
697,282 |
838,330 |
| 9인 |
20,581,000 |
838,330 |
804,150 |
1,076,939 |
| 10인 |
22,307,000 |
838,330 |
804,150 |
1,076,939 |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2. 지원기준
-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
- 회차 상관없이 생애 1회 지원하며, 난자동결 시술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난자동결 시술을 하는 전국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가능
3. 지원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 (지원제외)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 (지원불가)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
4. 중복지원 불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비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서울시 등 타 시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5. 신청기간
6. 신청방법
- 경기 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불가)
-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신청인

-
지원사업신청
(경기민원24)
신청인

-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SMS 통보)
보건소

-
지원금 지급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내)
보건소
7.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1부(거주지 확인 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시술 의료기관 발급)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시술 의료기관 발급)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다운로드
-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1부(시술 의료기관 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가구원) 1부
다운로드
-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자녀 등 세대 분리 시)
※ 경기 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제외
8. 지원절차
-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 경기 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서류검토 및 심사(보건소)
→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신청일 기준 14일 내 유선 또는 SMS 통보) → 지원금 지급(보건소)
○ 문의: 신청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덕양구보건소: ☎ 031-8075-4026
- 일산동구보건소: ☎ 031-8075-4104
- 일산서구보건소: ☎ 031-8075-4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