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1. 지원대상

2. 지원기준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단,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청구서의 지연 사유 명시)

3. 지원내용

4. 신청 및 청구서류 (단, 약제비의 경우 병원 청구 후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에 지원 가능)

5. 지원절차


※자격기준 및 추가서류 확인 등 : 보건소 모자보건팀 문의.

○ 문의 : 신청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최종수정일 : 2025-06-18 17:36:44